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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금 상습체납자 은닉재산 탈세 신고 포상금
    카테고리 없음 2017. 12. 11. 16:52

     

     

    국세청에서는 지능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고의적으로 체납처분을 피하기 위해서 친인척이나 제3자의 명의로 숨겨놓은 체납자의 재산을 신고하는 체납자은닉재산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은닉재산은 부동산, 채권, 동산등의 본인 재산을 타인 명의로 은닉한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등기부 또는 지적공부상 체납자 본인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되어 있는 국내 소재 부동산은 은닉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국세기본법 제 85조의 5 규정에 따라서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 이상인 고액 상습체납자는 성명과 상호, 주소, 체납액등이 국세청 홈페이지와 관할 세무서 게시판에 공개됩니다. 공개되는 명단은 매년 신규와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전체 공개로 구분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개인명단에서의 체납액 순위입니다. 직업과 주소까지 모두 공개되는데요. 1위는 2004년도에 공개된 사람으로 연령은 84세이며 세목이 증여세등 5가지입니다. 체납액은 2천억이 넘어갑니다. 2위의 나이는 50세이며 교통에너지환경세등으로 1223억입니다. 20위까지는 모두 300억이상입니다.

     

     

    법인명단은 회사명과 업종, 대표자이름, 주소 모두 공개됩니다. 1위의 업종은 도소매이며 총 체납액은 1239억입니다. 20위까지는 개인과 동일하게 300억이상 고액 체납자들입니다. 세목은 부가가치세, 교통세, 법인세, 근로소득세등 다양합니다.

     

     

    고액 상습 체납자 은닉재산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신고시 최대 20억의 포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는 국세기본법 제 84조의 2 및 동령법 제 65조의 4입니다. 포상금은 체납자의 은닉재산 신고를 통한 현금징수액에 따라 5~15%의 지급률을 곱하여 차등지급합니다.

     

     

    징수금액에 따라서 지급률에는 조금씩 차이가 있습나. 금액은 최소 5천만원미만, 최대 20억초과로 나뉩니다. 세금을 탈세하는 사람들을 신고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인터넷신고, 지방국세청 체납자재산추적과 또는 전국 세무서 운영지원과 징세계에 우편 및 방문, 국세청에 전화의 방법이 존재합니다.

     

     

    실제 신고사례로는 체납자가 친인척등 개인이나 법인 등에 빌려준 대여금이 있다는 내용, 체납자가 복지재단 명의로 차명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복지재단의 금고에 거액의 현금을 보관하고 있다는 내용, 체납자가 친인척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배우자에게는 거짓으로 이혼하고 위자료를 지급하였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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