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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임대주택 제출서류 양식 자세히
    카테고리 없음 2017. 12. 8. 00:11

     

     

    우리나라는 땅이 좁은데 인구가 많아서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고 있지만 개인이 부동산 투자 목적으로 여러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서 정작 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치솟은 금액으로 부담이 커져 집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을 겪고있는데요. 이러한 무주택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국가재정과 주택기금을 지원받아 저렴한 임대료로 주택을 공급하고있는 국민임대주택이 있습니다.

     

     

    국민임대주택은 아무나 들어오고 싶다고해서 들어올 수 없으며 자격조건이 맞아야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만 해당됩니다. 소득수준을 고려하여 입주자격이 주어집니다.

     

     

    입주자격에 해당된다면 제출해야할 서류들이 있습니다. 자신이 직접 증명해야하기 때문에 여러가지 서류를 발급받아 증거물을 보여주는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우선공급 대상자 제출서류입니다. 모두 서류를 준비해야하는것은 아니고요. 본인 해당자격에 따라서 제출해야할 서류들이 각각 다르며 발급처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자신이 어디에 해당되는지 먼저 보시고 발급처로 찾아가면 됩니다.

     

     

    경쟁이 심하기 때문에 가산점 제도도 있습니다. 가점관련 사항이 있다면 이것도 증명해야할 제출서류들이 있습니다. 자녀수 확인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 노부모 부양기간 확인서류는 직계존속의 주민등록초본, 중소제조업체 근무 확인서류는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 이하의 중소제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해당되며 사업자등록증 + 재직증명서 + 버인등기부등본 또는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가 필요합니다. 사회취약계층 증빙서류는 위에 보이는 표에따라 다르고요.

     

     

    처음에 설명해드린 입주자격에 해당되었을때 신청자 세대주 및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에 대하여 작성해야하는 사항이 있는데요. 양식은 LH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작성해야합니다. 유형에 보면 임대주택이라고 적혀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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