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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노가다 국민연금 가입 의무여부카테고리 없음 2018. 1. 29. 12:24
건설현장과 같은 공간에서 단시간 근로를 하시는 분들을 흔히 말해 노가다라고 부르는데 이는 일용직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직무를 하는 사람도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되는지 궁금하실텐데요. 단순히 궁금증을 넘어 이미 돈을 납부하라고 국민연금 가입 고지서가 날아와 어떻게 해야하는지 고민인 분들도 계십니다.
근로하는 기간과 시간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이면서 근로시간이 월 60시간이상이면 가입대상입니다. 그러나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1개월 이상 근로하고 1개월간 8일 이상 근로 또는 월 60시간이상 근무하면 가입대상입니다. 건설현장 일용직은 한달에 20일 이상 근로하면 가입대상입니다.
사업장가입자의 요건이 되는 경우 가입을 해야하는데요. 일용직이나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 가입대상 여부는 근로계약 및 근로시간에 따라 구분됩니다.
1.근로계약서가 있는 경우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 상에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근로 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가입대상입니다. 또는 일용근로자의 경우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8일이상 근로 또는 60시간 이상 근로하도록 계약한 경우 실제 근로시간과 고용기간에 관계없이 가입해야합니다.
2.근로계약이 없거나 또는 소정근로시간을 알 수 없는 경우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실제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실제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인 경우, 일용 근로자의 경우 1개월 이상 근로하고 사업장에 고용된 날로부터 1개월간 8일 이상이거나 월 60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 가입대상입니다. 그러나 건설현장의 일용근로자일 경우에는 한 달동안 20일 이상 근무해야 가입대상입니다.
2016년 1월 1일부터는 복수사업장 합산 근무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서 근로자가 희망하는 경우 사용자 동의없이 사업장가입자로 적용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사업장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1.18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사용자 및 근로자이며 18세 미만 근로자는 당연가입대상이나 국민연금법에 따라 본인의 희망이 있으면 적용제외 가능합니다.
2.공무원연금법, 사입학교교직원연금법,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퇴직연금, 장해연금, 퇴직연금일시금 수급권을 취득하거나 군인연금법에 의한 퇴역연금, 상이연금, 퇴역연금일시금의 수급권을 취득한 사람
3.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당연가입대상이지만 본인의 희망에 따라 적용제외 가능합니다.
4.일용근로자 또는 1개월 미만의 기한을 정하여 사용되는 근로자는 제외 대상이지만 1개월 이상 근무하면서 1개월 간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면 가입대상입니다.
5.소재가 일정하지 않은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
6.법인의 이사중 소득세법 제 20조 제 1항에 따른 소득이 없는 사람
7.1개월 동안의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