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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익 시험 부정행위 처벌
    카테고리 없음 2016. 7. 11. 20:37

     

     

    토익 시험은 여러명이 동시에 응시하기 때문에 정해진 의무사항을 잘 지켜야합니다.

     

    도중에 불필요한 물건을 소지하고 있거나 행동을 할경우에는 규정위반 수험자로 처리됩니다.

     

    걸리고 나서 몰랐다고 해봐야 자신이 시험전 의무사항을 확인하지 못한 잘못입니다.

     

    그래서 부정 행위 처리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부정행위 유형은 어려가지 종류가 있으니 하나라도 해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합니다.

     

     

     

    부정행위란 자신의 실력 이외에 타인의 도움을 받거나 부정한 방법을 통해 점수를 취득하려고 하는사람입니다.

     

    공정한 시험 평가에 저촉되는 모든 행위가 포함되는데요.

     

    다들 열심히 준비했는데 혼자 불공정하게 응시하면 안되겠죠.

     

     

    한국 TOEIC 위원회에서 규정하는 부정행위의 유형들입니다.

     

    1. 부정행위로 민사상, 형사상 처벌을 받은경우

     

    2.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변조하여 시험을 치르는 행위

     

    3. 성적표를 위조하거나 변조해서 사용하는 행위

     

    4. 대리시험을 치르거나 치르도록 하는 행위

     

    5. 문제를 메모하거나 녹음하는 행위

     

    6. 문제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유출하거나 인쇄해서 배포하는 행위

     

    7. 시험도중 타인의 답안지를 엿보거나 자신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8. 휴대폰이나 무선호출기와 같은 통신기기를 이용하여 답을 주고 받는 행위

     

    9. 말 또는 행동으로 시험진행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10. 사후적발에 의해 부정행위로 판명된 경우

     

     

    하나의 유형에 걸렸을 경우에는 주정행위 처리규정에 적용하여 처벌합니다.

     

    1. 해당자의 성적 무효처리

     

    2. 부정행위 유형에 따라 1~5년간 응시자격 제한

     

    3. 기업체 및 단체 시험의 경우 응시자 소속 단체장에 통보

     

     

    응시자격 제한의 경우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1. 부정행위로 민사, 형사 처벌을 받은경우에는 5년

     

    2. 신분증, 증빙서류를 위조하거나 변조했을경우 4년

     

    3. 국내외 성적표를 위조 또는 변조하여 사용하면 4년

     

    4. 대리시험을 치르거나 하도록 유도한경우 4년

     

    5. 문제를 메모하거나 녹음하면 4년

     

    6. 문제지를 유출하거나 인쇄하여 배포한경우 4년

     

    7. 통신기기를 이용해서 답을 주고 받을경우 4년

     

    8. 타인의 답안지를 엿보거나 보여주었을경우 2년

     

     

    학창시절에 자주 컨닝하다 걸린 아이가 생각나네요.

     

    그때는 선생님께서 겁만 주고 봐줘서 그냥 넘어갔는데요.

     

    토익 시험중에 그런일을 하다 걸리면 봐주는게 없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에게 망신까지 당할 수 있어요.

     

    그러니 열심히 공부한다음 시험에 응시해서 좋은점수를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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